맨홀 안전운행 사각지대
맨홀 안전운행 사각지대
  • 김정기
  • 승인 2001.02.21 00:00
  • 호수 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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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관리 기관 제각각, 관리 허술
서천군 주요도로와 주택가 진입로 곳곳에 전기 수도 관리용 맨홀이 움푹 꺼져있거나 불거져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위협하고 있다.
특히 야간 운행시 대다수 운전자들이 움푹 패인 맨홀지점을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거나 급정거, 안전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처 발견치 못했을 경우 그대로 지나쳐 차량 파손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같이 요철 맨홀이 시내 곳곳에 있는 것은 전기·수도·통신 등 맨홀 관리 기관이 제각각 나눠져 있고 선로 작업이후 부실한 보수공사와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일부에서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기위해 기존 포장에 덧씌우기식 졸속공사가 행해지기 때문.
서천군청 앞과 정원아파트, 한솔마트 인근, 해태수퍼 앞 등 시내 주요도로 이외에도 주택가 진입로와 이면도로의 맨홀 설치 지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해 박모씨(31 서천읍 군사리)는“집 주변 근처만 해도 많은 맨홀들이 도로면 보다 턱없이 낮아 운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야간이나 눈길 운행시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일부 포장된 도로구간의 경우 기존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로 일부 도로의 맨홀 설치 지점이 움푹 꺼진곳도 있으나 최근 포장구간은 아스콘을 깎아낸 뒤 포장하는 공사기법을 주로 사용해 나가고 있다”며 “사고우려가 높은 맨홀 지점을 파악, 점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기 기자>
도로 곳곳에 산재한 맨홀 대부분이 움푹 꺼져 있거나 불거져 있어 안전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지 각종 규제 완화 필요
영농환경 변화 따른 탄력적 운용 검토돼야
악화된 영농환경 때문에 농업인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각종 농지관련 규제를 현실성있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민편의 시설, 하천, 제방 등 국토보존시설 등으로 정하고 농업용 시설 이외의 개발은 일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당시 지역특성을 감안치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 지정되지 않아야 할 곳이 많이 포함된데다 우량 농지가 제외된 경우도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수리불안전답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과감히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상업 농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허가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행정심판 사례가 속출하는 농지전용이나 농지의 임대차 등도 영농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민 이모씨(52 판교면 현암리)는 “쌀값 보장도 안되고 논값도 하락하는 현실에 각종 농지규제는 여전해 대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처한 실정을 감안해 농지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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