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이후 행정소송 급증
민선 이후 행정소송 급증
  • 윤승갑
  • 승인 2002.02.28 00:00
  • 호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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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건, 민사 27건 등 총 31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상당수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결과나 행정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 군 행정이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은 지난 2000년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8건 등 22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에도 민사소송 9건이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다는 것.
군의 경우 자자체 실시 이전에는 연간 10건 미만의 각종 소송이 제기됐으나 현재는 무려 31건의 각종 행정·민사소송 사건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2000년부터 진행중인 행정·민사소송 총 31건의 건수 중 사유림내 채석허가 취소처분 소를 비롯,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연장 불허처분 등이 민원인들의 행정·민사소송에 군이 패한 소송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이 패소한 행정·민사소송건에 대한 손해배상금만 30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패한 2건도 손해배상금 1억2천여만원을 군이 지불할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계류중인 소송사건으로 변호사 비용 등의 경비부담은 물론 원활한 행정집행에도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가하면 주민들과의 대립적 이해 차이로 행정의 신뢰도 마저 실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도로, 하천 등 영조물 관리 하자를 원인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대해 최 모씨(28·종천면)는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이 각종 제반 업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업무능력이 부족한 탓이다”며 “민원유발 사업에 대한 군 차원의 대처능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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