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지역에 가하는 ‘폭력’
폐플라스틱 연료는 안된다
토양오염 지역에 가하는 ‘폭력’
폐플라스틱 연료는 안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1.03.26 01:20
  • 호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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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지명인 장암리는 백제가 나당연합군과 맞서 싸운 역사의 현장으로 길이 보전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곳에 제련소를 세워 민족의 정기를 짓누르고 이 땅의 자원을 수탈해가는 교두보로 삼았다.


1936년부터 가동한 제련소는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중금속을 대기중에 배출하여 수많은 지역민들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납, 구리, 카드뮴, 비소 등이 켜켜이 땅 속에 축적되었고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와 앉았다. 2008년 제련소를 폐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2007년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주변지역을 정밀조사해보니 비소가 기준치의 1200배에 달했다. 정부는 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1.5km까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다음 오염된 토양을 수천억원을 들여 정화하기로 하여 현재 시행중이다. 앞으로 반경 4km까지의 토양을 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에 또다시 토양오염을 일으킬 사업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추진하는 에너지공급사업이란 것이 그것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벙커시유 대신 폐플라스틱을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류를 수거해 이를 원료로 고체연료를 만들어 연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소각하는 데에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과 함께 다이옥신도 배출된다고 한다. 사업 추진측에서는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라며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이들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에 내려 쌓인다면 제련소가 70여년 동안 끼친 해악이나 다를 바 없다.


사업추진측은 이러한 열공급 사업을 충남도에 허가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는 장항 지역이 이러한 특수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도청에 요구하였다 한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저촉 여부만 따지며 이를 허가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될 일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상 한푼 받지 못한 채 제련소 중금속 피폭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데 검증 절차도 생략한 채 이루어지는 이같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사업의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서천군은 늦었지만 제련소 주변 일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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