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사용료 부과 업무 군 직영 전환
시장사용료 부과 업무 군 직영 전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1.12.19 13:17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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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금유용·체납 방지 위한 선택
상인회, 자율성 보장 종전 환원 요구
지난달 15일부터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방식을 군 직영으로 전환한 가운데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종전방식대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 10월 30일자로 시장상인회와 2년간 맺은 사용료 위·수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사용료 징수 부과 전반에 걸친 자체 감사결과 시장 사용료 전용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는가 하면,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과 수납금액, 사용료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군은 특화시장이 개설된 이후 역대 상인회측에 사용료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인회 회장단이 바뀔때마다 사용료 부실운영에 따른 공금 유용과 고질 체납이 발생, 탕감을 요구하는 등 구태가 되풀이 됐다며 사용료 부과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이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군은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방안과 관련된 2개 안을 마련한 뒤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벌였다.
제1안은 군이 직접 고용한 징수원이 징수한 사용료를 상인회가 개설한 전용통장에 입금시킨 뒤 월 1회 전체 사용료의 70%를 납부토록 한 뒤 나머지 30% 범위내에서 징수원 급료 지급과 함께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은 사전에 군의 결재를 얻어 사용토록 하겠다는 안이다.
군은 상인회가 제 1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체계적인 사용료 부과 징수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영방안을 제2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상인회측은 군이 시장 상인회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제시된 안은 자율성이 거의 없는 군의 신탁통치안과 다를 바없다며 상인회가 직접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종전 군과 맺은 위·수탁계약방식으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상인회측이 요구한 기존 방식은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엄정성 확보와 누수세원 방지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군이 제시한 1안을 수용하지 않고 종전 방식을 고집할 경우는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위·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와 사용료 부과징수 위·수탁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 의해 채용된 시장사용료 징수원이 지난달 15일부터 시장에 투입돼 사용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화시장 수산물동을 비롯한 5개동과 5일장등에 매월 1075만1800원씩 연간 1억2902만1600만원이 시장 사용료로 상인들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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