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저장조 개야리에 들어선다
액비저장조 개야리에 들어선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1.12.19 14:40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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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절차 무시 강력 저지
양돈농가, 해양오염·지력회복 1석2조
▲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개야리 액비저장조 조성부지 전경.

 

“혐오시설인 액비저장조가 우리 마을에 설치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서면 개야리에 거주하는 김 아무개씨는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된 액비저장조 설치공사는 몇 개월 전 한산 여사리와 부여 양화군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설치가 무산된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액비저장조가 혐오시설인지 모르는 나이든 노인들에게 강요에 의한 주민동의서를 받는 동시에 업자가 군의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공사를 진행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그 역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장으로 일하는 전 이장 김 아무개 씨로부터 “나이가 젊은 나에게도 설계도서 몇 장 보여주며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는데 나이든 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땅값 하락과 구제역 발생의 빌미가 되는, 그리고 악취가 발생하는 액비저장조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며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마을 주민 한사람만 액비저장조 들어서는 것을 반대가 있었을 뿐 나머지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군청 관련부서 공무원의 말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사람에 속아 찍어준 것이기 때문에 찬성 동의서만 믿고 설치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만큼 어느 곳이든 설치되어야겠지만 주민 반대에도 불구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돼지 분뇨를 2~3급수로 정화 처리해 바다로 배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액비저장조 설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액비저장조 조성부지는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 분뇨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역시 부지의 특성 상 마을로 스며들지 않는 등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맥우영농조합법인 김돈섭 대표도 “공청회가 됐던 설명회가 됐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농가들은 액비 저장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장항에서 돼지를 사육하며 충남 양돈연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두혁종씨는 “주민반발에도 불구 개야리에 액비저장조가 들어서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나, 액비를 이용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라 다소 냄새가 날진 모르겠지만 땅 지력 회복에 도움 되는 자양분으로 여겨 전폭적인 주민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맥우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서면 개야리 160-1, 2번지 일대 연면적 1600㎡에 분뇨 76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밀폐형 액비저장조와 밀폐형 악취탈취시설2기 등에 대해 지난달 24일 허가했다. 자부담 1억6300만원을 포함해 국·도·군비 등 모두 7억6600만원이 투입돼 내년 1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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