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 전임집행부 5500만원 횡령”
“특화시장 전임집행부 5500만원 횡령”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1.12.19 14:47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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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자체조사 결과 드러나
전임회장 “1원한푼 갖다 쓴 적 없다”
▲ 서천 특화시장 수산물동 전경.

 

서천특화시장 상인회(회장 서복석·이하 상인회)는 “전임집행부가 재임시절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시장사용료와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전임 집행부를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상인회를 운영해온 전임 상인회 집행부는 자체 조사 결과 재임 시절 관리비와 시장 사용료, 창고 임대료 등으로 55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를 선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는 것.
현 집행부가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관리비 4586만원을 비롯해 시장 사용료 차액분 390만원과 5평용 조립식 창고를 상인 2명에게 임대해주면서 받은 관리비 600만원 등 모두 5576만원에 달한다.
전임 집행부는 특화시장 상인들로부터 매월 수금해 군에 납부해야 할 시장 사용료를 수금사원이 수금해 입금한 금액을 총회 총괄표에 적게 기입해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적게는 11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까지 횡령했다는 게 상인회측의 주장이다.
지난 해 10월 사용료 수금사원이 상인회에 입금시킨 금액은 914만8720원이었지만 총회총괄표상에는 140만6380원이 적은 774만234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고됐다.
같은 해 11월과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133만6540원과 104만6745원을, 임기 마지막달인 지난해 12월에는 11만530원을 적게 입금한 것으로 기록, 보고했다는 것이다.
상인회측은 “전임 집행부가 관리비 부족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장부상에 1억원 안팎의 돈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실제 5000여만원이 부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불과하다”며 “상인회를 믿고 묵묵히 따라주는 상인들을 위해 부득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아무개 전임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단돈 1원 한푼 가져다 쓴 적 없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상인회를 운영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밝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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