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 명찰 패용 유명무실
특화시장 명찰 패용 유명무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2.01.02 15:07
  • 호수 5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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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불편 이유들어 패용 기피
군, 단점 보완한 새 명찰 제작 지급 검토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군에서 제작해 나눠준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있어 고객에 대한 신뢰도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29일 취재진이 서천특화시장 상인의 명찰 패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산물동에서 선어를 팔고 있는 상인 1명만이 군에서 제작해 나눠준 공무원 신분증 크기의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초 군은 지난해 6월 특화시장에 입점한 상인 가운데 사진을 제출한 상인 160여명에게 우선적으로 상인의 사진이 들어간 공무원 신분증 크기의 명찰을 제작해 나눠준 뒤 상시 패용하고 영업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군에서 제작해준 명찰을 차고 영업하는데 불편이 뒤따르면서 명찰 패용을 기피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수산물동에서 선어를 팔고 있는 박 아무개 상인은 “수시로 허리를 숙여가며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들에게는 군에서 나눠 준 명찰이 생선에 닿거나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명찰을 달고 영업하는 걸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활어를 팔고 있는 한 상인은 “횟감을 손질해야 하는 영업 특성상 비닐 재질의 앞 치마를 입어야 하는 입장에서 목에 걸고 장사해봤지만 횟감에 닿는 등 위생상 좋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명찰을 패용하지 않게 됐다”며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항시 명찰을 차고 장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한때 상인들이 명찰을 차고 영업하면서 단골 가게 상인의 이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돼 좋았다”는 주민 김 아무개씨는 “특화시장은 서천의 얼굴이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함께 명찰을 패용하고 영업하는 풍토 조성만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명찰을 차지 않는 상인에게 경고조치를 포함해 퇴출까지 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제제조치로 명찰패용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에게 나눠준 명찰을 차고 영업하는데 불편이 뒤따른다는 상인들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한 명찰 제작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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