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농협 미준공 빌라 24억 불법 대출
서면농협 미준공 빌라 24억 불법 대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2.01.09 13:42
  • 호수 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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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특감, 관련자 직무정지·가압류
채무자, 다음주중 8억 상환, 자구책 제시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줘 물의를 빚었던 서면농협이 최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서면농협과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14일 서울 방학동 소재 3층 빌라가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기 상태임에도 불구 대출을 신청한 강 아무개씨 등 10명에게 1인당 2억4000여만원씩 2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3개월 단위로 납입토록 돼 있는 이자를 1회만 납입하는데 그쳐 지난해 9월14일 연체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면농협은 현장실사 및 자체감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충남지역본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충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특별감사를 벌여 서면농협측에 대출 관련자 징계와 함께 재산상 보전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면농협은 대출관련자 중 현재 근무중인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법 대출건이 해결될때까지 업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김 아무개 조합장 등 대출과 관련된 5명의 재산 가압류 등 재산상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서면농협 임경환 조합장은 “지난해 9월 대출취급자와 전무, 채권관리팀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12월4일자로 법적조치에 착수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물건이 조만간 준공허가가 나게 되면 담보가치가 충분한 만큼 항간에서 우려하고 동요하는 것처럼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면농협측은 최근 강아무개씨 등이 대출금 24억원 가운데 다음주 중으로 8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제계획을 제시해옴에 따라 지난 4일 서면농협 이사회를 열어이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직무정지된 직원을 대신해 새롭게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될 직원에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경환 지부장은 “다음주중으로 상환을 약속한 8억원 변제 여부에 따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군지부 김용기 지부장도 “원금 회수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면농협 조합원은 수신고 400억원에 조합원은 13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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