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문답1
선거법 바로알기 문답1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2.03.16 17:02
  • 호수 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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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천은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선거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거법 바로 알기 코너를 서천군선관위원회의 자료 협조를 얻어 선거 실시전까지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 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등이 자신의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가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없이 통상적인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등이 자신의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공직선거법’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가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없이 통상적인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


○예비후보자 명함을 호별 투입 또는 주차된 차량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사람 각 1명은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한데,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각 1명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예비후보자 명함을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 등에서 배부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가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단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직접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불가능함.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만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미용실·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상가에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발송수량 범위(선거구안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서 우편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무방함.예비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함. 선거운동기간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 또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지?
무방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안부인사 등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라는 표기를 해야 하는지?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함.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규정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예비후보자가 스마트폰에서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20인 이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자원봉사자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불가능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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