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재량사업비도 폐기해야…
군의원 재량사업비도 폐기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5.29 10:59
  • 호수 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5월 17일부터 열리는 제1회 추경을 하는 251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또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도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다른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 등에서 비난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나 결국 추경예산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안은 크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돼온 소위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기함이 마땅하다.
문제의 포괄사업비는 2011년 감사원의 전북도 감사결과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동안 예산항목에도 없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에도 정보부존재 등의 이유를 들어 회피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건전성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행처럼 편성돼온 재량사업비의 폐기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이 충남도의 포괄사업비 불포함의 배경으로 보인다.
소위 ‘재량’사업비는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가 예산의 집행에까지 간여하게 되는 사태를 낳아 이를 매개로 한 집행부와의 구도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시켜 왔다. 이번 사안에서 충남도의회가 대뜸 ‘도의원 길들이기’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재량사업비가 충남도의원 45인 모두에게 2억원 가량 균등하게 배정돼왔다.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생색내기용으로 악용돼온 이러한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따라서 그 어떤 예산 한 푼이라도 멋대로, 선심성으로 쓰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임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 등 실정법 저촉의 우려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2011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를 통해 예산의 사용목적, 범위,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형태로 사용돼 온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36조)의 위반으로서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비비,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내용이 똑같은 일이 군의회에서도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회 사태를 거울삼아 군 집행부에서도 군의원들의 소위 재량사업비라는 것을 폐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