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로 공동 수거 후 양에 따라 비용 부담
올해부터 농촌지역 쓰레기가 마을단위로 공동 수거된 후 각자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그 동안 농촌지역, 도시지역 모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던 것을 농촌지역은 이 같이 공동 수거한 후 그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그 동안 kg당 1백원씩 지급되던 농약빈병 장려금과 농약폐비닐 장려금이 각각 지급 중단, kg당 5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환불절차를 간소화해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남은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 봉투가격이 동일한 자치단체 내 모든 판매소에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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