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월 27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대상필지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병합·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8백67필지에 이른다.
이의신청 제출 사항은 이용 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정해 오는 27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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