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기각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인규교사가 신청한 징계재심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이번 재심청구는 김교사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데 불복, 이루어졌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 신분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김교사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술적 관점이 무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심의결정에 불복할 의사임을 분명히 했다.
김교사는 현재 태안군 안면도중학교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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