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을 정부 지원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비에 포함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면제된다. 이로인해 매월 4백원의 분담금이 면제돼 1년에는 4천8백원, 2년은 9천6백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노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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