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분담금 면제
도로교통안전분담금 면제
  • 박노찬
  • 승인 2002.01.10 00:00
  • 호수 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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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을 정부 지원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비에 포함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면제된다.
이로인해 매월 4백원의 분담금이 면제돼 1년에는 4천8백원, 2년은 9천6백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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