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편인가 업체 편인가
주민들 편인가 업체 편인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7.29 15:22
  • 호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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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장항 주민들이 엘에스니꼬동제련의 폐자동차잔재물소각처리장 문제로 반대 투쟁을 할 때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은 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려는 일반폐기물처리사업장을 반대하는 투쟁을 펼쳐야 했다.


이들은 동병산련의 심정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후 2007년 9월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장암리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 사태로 그들이 추진하려던 사업을 철회했지만 화산리 폐기물처리사업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007년 4월 종천면 화산리 산14-9외 14필지 88,984㎡에 건축폐기물, 소각 쓰레기의 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한 업체는 군이 이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자 그 규모를 축소해 다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었고 재차 군이 부적정 통보를 하자 업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군의 재량판단을 인정하고, “신청지 주변에는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을 비롯해 1km 이내에는 수많은 주택들이 산재해 있다”며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오염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청구인 청구를 기각한바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군은 승소를 했다.


업체는 사업을 수정하여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군은 다시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에 업체는 2011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돼오다 지난 17일 군은 패소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뉴스서천 취재팀은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한 마디로 군 담당부서에서 성실한 대응을 해오지 않은 것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은 판결 선고를 통해 “서천군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 하지 않고 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한 것으로, 군의 부적정 통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업체가 과거 군의 부적정통보 처분사유 및 취소소송의 패소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업계획서 상에 에어돔 시설 설치 등 8가지를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부적정 통보했고,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군이 업체 측의 에어돔 설치 및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부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적이 없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을 들어 군의 부실공사 위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결정적인 것은 서천군청 폐기물 담당 전·현직 공무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업체측 변호인이 알고 재판과정에서 군을 공격한 것이 주효해 군이 패소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군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의 편을 들어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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