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은 절도, 사기혐의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49)를 붙잡아 긴급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생활정보신문을 보고 지난해 11월26일 비인소재 O수산에 취업한 후 당일 종업원 숙소에 피해자 조모씨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 자신의 고향인 서산으로 돌아가 20여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1억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대천에 있는 최씨의 친척집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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