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마을 등 공공시설 화재보험 신체보상 없다
복지마을 등 공공시설 화재보험 신체보상 없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10.27 16:36
  • 호수 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가입 시설도 16곳…개선 시급
군의회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군이 관리중인 공공시설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장내용도 대물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의회 오영란 의원은 재무과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군 관리 공공시설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많은 체험객들이 찾는 신성리 농촌체험관과 월하성 어촌체험마을 체험관, 판교면민의 집 등 1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화재보험 가입조치와 함께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오의원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공공시설물의 보장 내용이 대물에만 치중돼 있음을 확인하고 가입조건에 신체보상금 등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실제 군 관리 공공시설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개장과 함께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이나 각종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서천군장인복지관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 신체보상은 빠진 채 건축물이나 집기비품, 변전설비가 불에 탈 경우 보상받는 것으로 돼 있다.

군민체육관이나 장항공공도서관, 귀농인지원센터 등도 신체보상 없이 화재, 풍수설해, 테러손해 구내 폭발담보만이 보장돼 있을 뿐이다.

장항어린이집, 공립 휴먼시아 어린이집, 해성어린이집 등 3개소도 건물과 내부집기에 대한 피해보상과 화재배상 특약에 가입돼 있다.

오영란 의원은 "화재보험의 가장 큰 축은 건물과 집기, 배상책임인데 군이 가입한 공제회 약관은 테러손해, 구내 폭발 등에 한정돼 있다”면서 “물론 공공시설에 테러 폭발도 보장내용에 포함돼야 하지만 민간 보험사 가입조건처럼 집기나 비품, 신체보상금 등이 포함되는 조건의 화재보험에 가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군이 화재보험 가입에 앞서 아무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화재보험 가입에 앞서 표준조건을 정한 뒤 복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가입조건이나 금액을 따져서 일괄 계약할 경우에는 최소한 10% 이상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대성 재무과장은 “지적한 내용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공제회에 가입조건 등을 문의한 뒤 개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도와 협의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은 매년 11월까지 각 부서별로 받은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취합한 뒤 도청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