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 예산전용 부당집행 적발
법 무시 예산전용 부당집행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10.27 18:07
  • 호수 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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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총무과 1억7900만원
나학균의원 법·규칙 맞게 예산운용 집행 주문

군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업비를 전용해 부당 집행한 사실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 최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의회 나학균 의원은 지난 22일 정책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기획실은 지방재정법상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는 등 근본절차를 무시하고 사업비를 전용해 부당 집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서천군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명시이월 사업비를 전용해서 집행됐다는 것이다.현재 이 용역은 지난 7월22일자로 충남발전연구원이 군으로부터 용역(1억5870만원)을 발주 받아 진행 중이다.

총무과의 경우는 예산 이용 또는 전용이 불가능한 정책기획실 예산을 ‘관행적 예산 사용‘이란 이유로 2100만원을 전용해 서천군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지난 9월25일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 발주한 사실이 지적됐다.

나 의원은 “현실적인 예산확보 어려움과 외부 조직진단이 불가피한 상황은 감안되지만 그렇다고 회계법상 전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이나 규칙에 맞게 예산을 운용,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의원은 또 “2014년 명시이월사업 중 2013년 제2회 추경 순군비 계상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과와 맑은물사업소 등 9개실과 20여건 509억4500만원을 2013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뒤 2014년도로 명시이월했다”면서 “앞으로는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정리추경에 계상해 명실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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