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총무과 1억7900만원
나학균의원 법·규칙 맞게 예산운용 집행 주문
나학균의원 법·규칙 맞게 예산운용 집행 주문
군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업비를 전용해 부당 집행한 사실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나의원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서천군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명시이월 사업비를 전용해서 집행됐다는 것이다.현재 이 용역은 지난 7월22일자로 충남발전연구원이 군으로부터 용역(1억5870만원)을 발주 받아 진행 중이다.
총무과의 경우는 예산 이용 또는 전용이 불가능한 정책기획실 예산을 ‘관행적 예산 사용‘이란 이유로 2100만원을 전용해 서천군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지난 9월25일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 발주한 사실이 지적됐다.
나 의원은 “현실적인 예산확보 어려움과 외부 조직진단이 불가피한 상황은 감안되지만 그렇다고 회계법상 전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이나 규칙에 맞게 예산을 운용,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의원은 또 “2014년 명시이월사업 중 2013년 제2회 추경 순군비 계상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과와 맑은물사업소 등 9개실과 20여건 509억4500만원을 2013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뒤 2014년도로 명시이월했다”면서 “앞으로는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정리추경에 계상해 명실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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