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기부행위의 폐해
돈 선거, 기부행위의 폐해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성원 과장
  • 승인 2015.08.15 14:00
  • 호수 7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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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선관위 성원 과장
조합장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80%를 웃돌 만큼 공직선거에 비해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그 참여도 만큼이나 높은 게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가끔 언론을 통해 해서는 안 될 많은 행위들이 아직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관계된 사람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합원은 후보자가 주는 금품이나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후보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번에도 주겠지 하는 기대를 먼저 버려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몰랐다고 해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 특히 이런 기부행위는 제공한 사람이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진다. 제공한 사람에게는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처해지고,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더욱이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품 등을 제공해서 당선된 조합장이 과연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조합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합장의 권위와 정통성이 상실될 것이다. 금전을 이용해서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 중 부정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을 지키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된 조합장이 당선 후에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조합장이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을까? 보나마나이다. 이런 돈으로 얼룩진 선거, 기부행위로 인한 폐해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조합원 스스로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품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금품을 주는 행태는 사라질 것이다.

혹시나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받는 것을 걱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도가 있다. 또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만에 하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주위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즉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956-1390)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오는 26일 실시하는 서천축협조합장보궐선거는 도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깨끗하게 치러져 서천축협조합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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