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부적정 통보
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부적정 통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5.09.07 14:34
  • 호수 7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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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원처리기간 한차례 연장 신중 결정
업체측에 8가지 부적정 사유 통보

<속보>코리아썬환경산업(주)의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가 부적정 통보됐다.

군은 지난 6월 26일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이 종천면 화산리 319-2외 10필지에 건설하기 위해 신청한 지정폐기물 외 일반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를 민원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검사기관의 기술검토와 2차에 걸친 전문가 기술검토를 거쳐 지난 1일 8개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은 지난 2007년 최초 사업계획서 신청 이후이번까지 모두 5차례 군으로부터 부적정 통보 처분을 받았다.

군의 부적정 통보사유는 모두 8가지이다. 사업대상 부지가 매립시설이 입지하기에 부적합한 3면이 Y자형이고, 업체가 에어돔 설계 풍속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초당 60미터로 설계했다고 했지만 2006년과 2012년 제천 에에돔 매립장 2차례 붕괴사고에서 보듯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군은 또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판교천 수질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조성 취지에도 역행하고, 지형적 여건에 따라 사업부지 지하수 수위가 높아 매립공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사업계획서 부실에 따른 시설 안전성 결여, 매립장 발생 악취 저감대책 미흡, 초미세먼지 환경성평가 미실시 등도 부적정 사유로 제시됐다.

군 관계자는 “조성사업을 두고 행정소송에 이어 두 차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는 송사를 거친 만큼 사업계획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중한 과정을 거쳐 부적정 통보했다”고 말했다.

신좌순 이장은 “현명한 판단 내려준 서천군에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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