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학비지원제도 보완 시급
영세농 학비지원제도 보완 시급
  • 김정기
  • 승인 2002.02.28 00:00
  • 호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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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어도 농지 1㏊ 넘으면 혜택 전무
영세 농업인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영세농 자녀 학자금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현행 영세농 학비지원 제도는 지원기준을 농경지 소유면적으로 삼고 있는데다 대상을 실업계 고교생 위주로 운영,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지난 9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임차 농지 경작여부 등 현실적인 기준과는 관계없이 소유 농경지가 1㏊미만인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까지 농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농사만 짓는 영세 농가 자녀들은 제외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재산 소유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학자금지원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선별해 내기는 어려운 실정.
익명을 요구한 김모씨(54)는 “7천여㎡의 논을 경작중인 김모(53·마서면)씨는 군산 등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농경지가 적다는 이유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같은 마을 이모(49)씨는 실질적인 소득은 적으나 농지 면적이 1㏊가 조금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농민들 중 상당수가 농지 소유면적이 1ha미만일뿐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다”며 “인문계 학생의 학자금 지원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편모·편부 농가가정에 대해선 인문계고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농가의 수혜대상자를 실업계 고교생으로 제한, 인문계 고교에 다니는 영세 농가 자녀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거짓 영세농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산소유액 1억7천만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선 이를 제외하고 있다”며 “일반계 고교로의 확대는 군차원에서 추진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농 학비지원과 관련 지난해 서천군은 5백2명에 대해 2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4백여명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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