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헐리는 게 경미한 사안인가
산이 헐리는 게 경미한 사안인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9.25 21:13
  • 호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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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많은 투자를 해왔던 기산면 화산리 이색체험마을 뒷산이 헐리고 있다. 처음에 주민들은 주택단지가 들어선다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다.

흔한 사업설명회도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태양광발전부지 조성 공사였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의 허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어찌 그리도 쉽게 내주는가.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명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였는데 올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었다. ‘심의’라는 말을 뺀 것도 수상하다.

군의 서천군도시계획조례 4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다. 위원들은 15명에서 25명까지 둘 수 있는데  ‘군 의회 의원, 군의 관련 분야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고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번 화산리 태양광발전부지 조성공사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회의록도 없고 위원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서로 타부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마을 경관이 크게 달라지는 사업이 경미한 사안인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라도 있었기에 서면 심의를 한 것인가. 그 산이 내 집 뒷산이라도 그렇게 일을 처리했을 것인가.

굴착해낸 토사는 돈을 들여 경지정리를 한 논을 매립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벼 이삭이 나올 시기에 이를 덮어버린 것이다. 논 주인은 매립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군 당국은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관련 과장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법적인 하자가 없어 불허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에 허가를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다 허가해줄 셈인가. 행정편의주의인지 무책임인지 모르겠다. 이는 사업자의 편에서 일해는 사람들이지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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