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11.09 10:18
  • 호수 78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환경이 보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의 유일한 조항이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환경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제약을 가하거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권은 지구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윤확보와 재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태계 훼손은 결국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말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환경권에 의해서 보전되는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서면 소부사리 돈사 주변의 주민들, 태양광 단지 조성 사업으로 마을 뒷산이 헐린 기산면 화산리 주민들, 우사를 끼고 사는 종천면 종천리 주민들이다.

여기에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10여년간 고통을 겪어온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이 이번에는 레미콘 공장 입주 반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군은 허가 신청에 법률적 하자가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이 있다. 군은 이를 면밀히 따져 주민 대다수가 군정 목표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허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