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1.04 16:49
  • 호수 79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들어 달라지는 제도나 법령 등을 분야별로 알아봅니다.


◆ 식약·의료·과학

▲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 순대와 떡볶이 떡 등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오는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한다.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되면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까지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10억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조성해 총 3010억원으로 늘린다.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기존 연간임금 총액의 2.5%에서 4.5%로 늘어난다.

◆ 국토

▲ 오는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와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변경도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아 운영한다.
▲ 10만㎡ 규모의 공장 신축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간소화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지고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 유조차량에 대해서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선박 급유업 등록을 허용하고 항만의 하역장비 추가·교체 시 부두설계 하중을 넘지 않으면 항만공사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다.
▲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해온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부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 그동안 우수화물운송업·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운수법에, 우수물류창고업은 물류시설법, 우수국제 물류주선업·종합물류업은 물류정책기본법 등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둔 5개 업종별 우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통일해 관리한다.

◆ 고용·노동

▲ 201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 내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되고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된다.
▲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 기간이 오는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그동안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 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2016년부터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3∼7년 이내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2016년부터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문화·통신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 현재 박물관·미술관의 안전관련 사항으로는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했지만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도 포함된다.
▲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방송이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가 추가된다.

◆ 산림

▲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월 21일부터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두베기 최대 면적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계획이다.

◆ 금융·증권

▲ 오는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 오는 1월 25일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 이전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동안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오는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1분기 중 출시된다.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1분기 중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 1월부터 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IC 단말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준다.
▲ 오는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낮아진다.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줄어든다.
▲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면 1분기부터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 1월부터 증상이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개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3월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내년 4월부터 외제차 사고 수리에도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 동종차량의 최저요금 렌트비를 지급한다. 또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경·기상·안전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원인제공자 미상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 공기 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상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기상 민원 처리가 기존 131번 외에 110번도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화된다.
▲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인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tv.mpss.go.kr)가 지진, 한파, 낙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고객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채용

▲ 2016년 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7%에서 9%로 단계적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고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 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충청남도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충남형 자유학기제가 운영된다.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1년에 2차례 까지 회당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충남형 자유학기제가 지속되는 한편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인 교사학습공동체가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 서비스 업종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며 선정 기준도 도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경우에서 본사만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5년 이내 창업을 한 기업의 경우업체당 1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무담보로 전액 보증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이 특별 공급되며 대상자는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의 종사자이며 연구소는 20명 이상의 연구기관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5톤 급 이상 어선만 해당됐던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가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 충남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를 당해 임시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를 확대 지원한다.
▲일반인이 경찰제복 착용하면 처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 아닌 자가 경찰제복,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찰제복, 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민원포털 시스템 서비스 확대
법정민원 95종 중 47종으로 온라인 처리를 확대(기존 32종 온라인 처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