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포기 사업 사고이월 ‘부활’
국비 포기 사업 사고이월 ‘부활’
  • 윤승갑
  • 승인 2003.06.27 00:00
  • 호수 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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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업추진 ‘무성의’, 대책 마련돼야
서천군이 추진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 집행부가 사업을 포기한 국·도비 사업이 재차 사고이월 사업으로 부활 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200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 대부분이 예산을 전액 활용하지 못하고 해 넘김 또는 사고사업으로 반납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경우 2001년 국비 9억원이 예산지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두 번의 해 넘김(명시이월)으로 지난 1월15일 서천군수 명의로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한 상황이나 집행부가 재차 2002년 예산결산 사고사업으로 분류, 사업추진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실시된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만 의원은 “지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경우 집행부가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나 2002년 예산결산 사고이월사업조서에 다시 올린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사업을 포기해 사업추진이 소멸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어떤 경우에라도 해 넘김 될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국·도비 반납에 대한 조서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이 해 넘김 사업 또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겨져 오고 있는 상태다”며 “서천군이 국·도비 사업추진에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고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예산부서 담당자는 “대부분 해 넘김 사업은 사고이월까지 3회에 걸쳐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해당부서와의 업무연락이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집행부가 포기한 사업을 지난해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긴 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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