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퇴직 공무원 등 30명 뇌물수수혐의 구속
광주지검, 퇴직 공무원 등 30명 뇌물수수혐의 구속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04.19 16:30
  • 호수 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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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서 금품 빌린 전 서천군청 간부 포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관공서 공사수주 및 납품계약 비리를 수사해온 광주지검이 지난해 명예 퇴직한 서천군청 간부공무원 A 아무개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공사 납품업자, 브로커, 공무원 정치인 등 모두 40명을 입건한 뒤 서천군청 명예퇴직 전 간부 A씨 등 3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 공사수주 및 납품계약 비리 혐의로 납품업자, 브로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모두 40명을 입건한 뒤 지난 1월초 명예퇴직 전 부서에서 시행한 관급공사에서 뇌물혐의를 받은 A씨 등 30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A씨 구속을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재임 시절 군청 안팎에서 업자에게서 금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금품수수 등 관급공사와 관련돼 제기된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어찌됐건 공직자로 재임 중 직무와 연관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은 공직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심한 수치심과 함께 공직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면서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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