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농협, 상임이사 선출 표결 ‘부결’
장항농협, 상임이사 선출 표결 ‘부결’
  • 김구환
  • 승인 2017.04.19 16:58
  • 호수 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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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제 유지냐 전무제 개편 놓고 고심
현 상임이사 퇴임 이후 윤곽 나올 듯
장항농협 상임이사 선출이 부결됐다.

장항농협은 지난 13일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7일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A씨를 후보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했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부결 됐다. 이날 총 5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21표(36.8%), 반대 36표(63.2%)로 부결됐다.

현 상임이사가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항농협은 새 상임이사를 추천해 선출할지 아니면 농협정관을 개정해 전무제로 개편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제는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데 서천에서 서천농협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동서천, 서서천, 한산, 판교농협 등은 상임이사제 대신 전무체제로 운영 중에 있지만 장항농협만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상임이사제를 도입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장항농협 안팎에서는 상임이사제 폐지하고 고액을 받는 상임이사 연봉을 조합원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장항농협 대의원 B아무개 씨는 “상임이사 선출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부갈등이 끊이지 않은 만큼 이 기회에 농협정관을 개정해 옥상 옥에 불과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군내 다른 농협처럼 전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항농협 C관계자는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향후 일정과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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