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5월 한 달 낚시어선 특별단속
보령해경, 5월 한 달 낚시어선 특별단속
  • 김구환
  • 승인 2017.04.19 17:45
  • 호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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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말까지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뒤 5월 한 달간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관내에 400여척의 낚시어선이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낚시어선들이 승선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5월 한 달간을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김동평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불법 낚시어선을 발견하거나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긴급신고 전화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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