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대신 맞아라!!!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맞아라!!!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7.05.03 12:54
  • 호수 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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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년 전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갑은 화가 나서 을을 때렸고 을은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을은 갑의 폭행에 대해 법원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갑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을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게 있으므로 5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갑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채권을 소멸시키는 원인 중에는 ‘상계’라는 것이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 각각 변제함으로써 소요되는 노력·시간·비용을 절약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채무의 간편한 결제방법으로서 기능한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하기에 알맞은 상태인 상계적상이 현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채권과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채권과는 상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을이 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병이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갑이 을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므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

둘째로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서로 대립되는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므로 특히 금전채권 상호간에 행해진다. 같은 종류의 목적을 지니는 채권인 한 발생원인, 수량,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적상이 인정된다. 변제기와 관련하여 서로 대립되는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계를 위해 내놓은 채권만 변제기에 있으면 무방하다. 

위와 같은 상계는 당사자가 사전에 상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금지할 수도 있고 압류될 수 없는 채권(예를 들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대하여는 상계를 할 수 없다.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고의의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뿐이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상계를 허용할 것인지 문제가 되었으나 대법원은 고의와 중과실은 명백히 구분되어 별개로 보아야 되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례를 보면 갑이 을에게 폭행을 한 것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바, 법원은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을의 청구금액인 15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 사건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청구하였을 경우, 을은 갑의 폭행으로 인한 1500만원에 대한 채권 중 1000만원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보복적 불법행위와 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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