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8.01.31 15:49
  • 호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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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 건의서 전달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23일 인천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이어 이날 보령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미세먼지특위 위원은 전혜숙 위원장 등 7명으로, 보령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안내하며, 건의서를 통해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도의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 부지사는 또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등 도의 계획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에서의 긴급조치,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및 민감 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창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서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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