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과 직무유기죄
■ 기고/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과 직무유기죄
  • 한완석 독자
  • 승인 2018.04.25 14:56
  • 호수 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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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아는 지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상급부서로부터 감찰조사와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정부의 적폐와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총체적 부실에 의한 난국을 보다 못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제자매로서 죽임을 당한 어린자식들을 보며 울분을 참지 못해 신문지상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올렸다고 서천군민 중 누군가가 ‘공무원이 정부를 비판해도 되냐’라는 항의 편지를 국민안전처에 보내 해당부서로 이첩조사 지시를 해 감찰조사를 받은 내용이다.
그는 감찰반에게 ‘당신들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태를 도덕적, 인간적인 면에서 분하지도 않느냐, 바다에 수장된 어린 자식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분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느냐“ 고 항변했다고 한다. 감찰반도 인간의 한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부의 부역자들과 조직의 수장들은 공무원의 그런 반역적인 글이 거슬린다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죄와 성실의무 위반죄’를 물어 “상부와 상급자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며 보복성 인사전보조치를 하려 해서 그는 “불법부당한 직무명령을 수행한 공무원들은 어떤 죄목을 물어야 하나, 행정소송도 불사하며 일인 시위라도 해서 옳고 그름을 밝힐 것이다.”라며 강한 반발하자 징계를 당했다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법조항과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그들이 한심하기까지 했다. 

오늘날 국정농단과 적폐세력 그리고 불법, 탈법, 부당한 상사의 직무명령을 이행한 그들은 감옥으로 갔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 못한 전국의 모든 조직의 수장들의 무책임과 부도덕, 직무유기, 직무횡령과 배임은 어찌할 것인가. 
반성의 기미조차도 없다. 뻔뻔하게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당시 권력의 눈치 보느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기관•단체들,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죄목은 무엇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정부를 비판한 것이 정치적 중립위반죄라면 불법, 부당한 직무명령을 이행한 공무원들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위반과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최악의 공무원들 일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조금씩 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슬픈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의 공통사항은 각 제1항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가 공무원의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 그 행위가 본분에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 저해 및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과 성실 의무와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경우만이 국가(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8조) 각 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헌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적 집단적 행위로서 공익성 판단의 기초로 법률의 위반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용인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하는 관용의 원리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상사의 권력 등의 눈치를 보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시대는 지났는데도 생계유지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공직자 등은 비겁한 벙어리가 되고 있다.
창조적인 미래가 없는 공조직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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