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14일까지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14일까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9.12 20:38
  • 호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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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둔 주민, 기업, 법인 단체

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추진한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은 물론 탄소배출을 줄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전기자동차 구입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공고일로부터 2년 전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나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제조 판매사에 제출하면 판매사는 접수된 신청서를 14일까지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되며 구입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완속충전기는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기아(RAYSOUL,NIRO) 르노삼성(SM3) 한국GM(BOLT) BMW(I3) 한국닛산(LEAF) 현대(IONIQ, KONA) 테슬라코리아(S75D) 등 총 10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950-4329)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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