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지역 언론연대 성명서
■ 바른지역 언론연대 성명서
  • 뉴스서천
  • 승인 2003.10.31 00:00
  • 호수 1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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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지방분권’을 언급하지 말라
1. <동아일보>가 10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총선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는 그 허무맹랑한 주장을 접하고 분노에 앞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의 입법 취지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언론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내외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이 자기성찰과 자기 개혁을 다시금 선언한 것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 취지다. 나아가 이 법안은 바른지역언론연대를 비롯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 지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마련,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
3. 그런데 <동아>는 이같은 여러 단체들의 오랜 수고를 일거에 <친정부 신문><총선용><선심책> 등으로 폄훼했다.
4. 우리는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지원대상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에 비판적인 호남지역신문’이라고 언급한 근거를 밝힐 것을 해당 기자와 <동아>측에 요구하는 바다. 참고로 지원법이 정하는 있는 지원조건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비중이 전체지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배 주주 및 회사 대표가 신문사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 한다.
5. 동아의 기사에 따르면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거나, 혹은 광고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아니면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신문사의 지배주주 및 회사 대표가 신문사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어야 한다. <동아>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한다.
6. 기사에서 밝힌 ‘노사 동수 참여의 편집규약의 시행’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역 언론의 편집권에 간여하려는 것이라고 본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아니 역으로 묻고자 한다. 그렇다면 <동아>는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편집규약이 필요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편집규약 자체가 정부의 편집권 간여라고 보는 것인지? 해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7. 우리는 상식 있는 국내의 언론학 교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에 기금 지원을 통해 비판 보도를 잠재워 보겠다는 의도가 짙다”며 “이 지원책이 성공하면 중앙의 일부 마이너 언론에도 시도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고 보기 어렵다. 얼토당토 않는 주장의 장본인은 가공의 취재원을 내세운 <동아>나 해당 기자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공의 취재원이 아니라면 이처럼 해괴한 주장을 펼친 언론학 교수가 누구인지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
8. 개혁적 전국풀뿌리 지역신문의 연대체인 우리는 이번 기사가 해당 기자의 무지와 한심한 상상력에 기초한 기사 쓰기의 결과라 믿고 있지만 지역신문의 발전과 언론개혁, 지방분권의 취지를 부러 훼손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버릴 수 없다.
9. <해당 기자>와 <동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나아가 <동아>는 지면을 통해 선의든 악의든 더 이상 ‘지방분권’이나 ‘지역신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다.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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