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조합장 선거법 개선 필요하다
사설 / 조합장 선거법 개선 필요하다
  • 편집국
  • 승인 2019.02.21 10:24
  • 호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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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과열 혼탁선거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서 불법선거 근절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시행했고, 올해가 두 번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26~ 27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개시일 28일이고 312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27일부터 32일까지이며 선거공보 동봉 투표안내문 발송은 35일까지이다.

서천군에서는 6개의 농협과 2개의 수협, 축협, 산립조합까지 10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치러지므로 예전의 혼탁했던 모습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 제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공명한 선거로 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혼탁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에 전국 곳곳에서 금품수수로 고발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된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고 3억 원, 포상금은 비밀리에 익명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고, 신고할 일도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 즉 조합원들이 후보들을 면밀히 파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미 조합장은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자로 통한다. 고액 연봉에 업무추진비, 인사권, 사업권까지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 회장 선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는 지역 조합장들을 특별히 모셔야 하는 상황이다. 차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표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장의 힘이 필요한 지자체 장들과도 공생 관계로 엮여 있다.

이처럼 현직 조합장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뜻을 품고 새롭게 조합장에 도전하려는 후보에게 선거법은 너무 인색하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농어촌에서 얼굴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홈페이지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및 소품 활용 방법 등이 선거운동 방법의 전부이다.

공개 토론회나 합동연설회조차 없다. 이처럼 많은 제약이 따르다보니 현행 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조합장들이 자칫 조합의 투명경영이나 조합원들과의 민주적인 소통을 외면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기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농어촌에서 조합은 농어민들의 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가 행사되어야 하고 드러나는 선거법상의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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