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대상, ‘찾아뵈는 서비스’ 통해 신청 받아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 연금지급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수혜대상은 154만 명에 달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이다.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375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는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원을 보내 현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