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펴라
사설-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펴라
  • 편집국
  • 승인 2019.05.29 11:28
  • 호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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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서천, 행복한 군민을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현 집행부의 출범이 1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과연 군민들은 맘이라도 편하게 살고 있는가. 도처에서 많은 군민들이 속을 썩이고 있다. 하나하나 나열해보자.

원생자연이 살아있는 봉선저수지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그려지자 많은 군민들이 이건 아니다라며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판교면 등고리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주민들은 노심초사하며 매일 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생태원에서 일하는 서천 군민 80여명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 달이 넘게 파업을 벌이고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군은 이들 편에 서서 생태원과 대화를 해본 일이 있는가. 군의회마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다.

서천군 최고의 관광지 서면에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서면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군이 주민들 뜻에 반하는 행정을 계속 펼 경우 군수 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첫삽을 뜬 장항의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주변 가옥 15채가 건물에 균열이 가고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소음에 시달려 왔지만 군이 미리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요즈음 서천군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군 행정인지 알 수가 없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 명제를 잊은 것은 아닌가.

최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은 자신의 과수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시간이 들면서 불이익이 국민 전체, 후세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자연훼손,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의창구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그간 군 당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적법한 이상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지를 펴기도 했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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