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서면 도삼·신포리 축사 악취
사설-마서면 도삼·신포리 축사 악취
  • 편집국
  • 승인 2019.06.11 21:50
  • 호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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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육류 소비가 급증하며 우리 농촌의 체질이 바뀌었다. 근래에는 기업형 대형축사들이 농촌 공간을 파고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는 서천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있있다. 이는 서천군의 일만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각 지자체에서 축사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이웃 부여군에서는 소 사육에서 민가와의 거리 제한을 1.5km로 강화하자 축산인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 군에서도 2016년 거리제한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돼지, , 개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토 1km 이내, 사슴, , 오리, 양의 경우 500m 이내, , 젖소의 경우는 350m 이내(2000규모 이상의 축사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사의 건축이 제한된다.

그러나 제한거리 밖이라 해도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풍향에 따라 마을로 들어어와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서면 소부사리 주민들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서면 도삼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두 곳 모두 2016년 축사 거리제한을 강화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들이다.

마서면 도삼리는 겨울 철새인 큰기러기 쇠기러기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인근에 서천군조류생태 전시관이 있다.

최근 이러한 곳에 다시 축사를 더 지으려는 업자들이 나타나자 마을 주민들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이미 업자들은 논을 매립하는 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주민들은 소똥 냄새와 소 울음소리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천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고령층이 더 높은 지역이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시세보다 약간 만 더 주면 논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거리제한에서 벗어난 곳에서 대규모 기업형 축사들이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마서면 도삼리와 신포리 앞 들판에 대형축사가 4곳이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도삼리 대안마을은 이제 대형축사들이 즐비한 마을로 돼가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면 개야리 돈사에서 나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3km쯤 떨어진 춘장대해수욕장, 서면사무소까지 날아간다. 도삼리 축사에서 국립생태원까지는 직선거리로 700여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군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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