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육류 소비가 급증하며 우리 농촌의 체질이 바뀌었다. 근래에는 기업형 대형축사들이 농촌 공간을 파고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는 서천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있있다. 이는 서천군의 일만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각 지자체에서 축사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이웃 부여군에서는 소 사육에서 민가와의 거리 제한을 1.5km로 강화하자 축산인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 군에서도 2016년 거리제한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돼지, 닭, 개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토 1km 이내, 사슴, 말, 오리, 양의 경우 500m 이내, 소, 젖소의 경우는 350m 이내(2000㎡ 규모 이상의 축사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사의 건축이 제한된다.
그러나 제한거리 밖이라 해도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풍향에 따라 마을로 들어어와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서면 소부사리 주민들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서면 도삼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두 곳 모두 2016년 축사 거리제한을 강화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들이다.
마서면 도삼리는 겨울 철새인 큰기러기 쇠기러기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인근에 서천군조류생태 전시관이 있다.
최근 이러한 곳에 다시 축사를 더 지으려는 업자들이 나타나자 마을 주민들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이미 업자들은 논을 매립하는 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주민들은 소똥 냄새와 소 울음소리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천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고령층이 더 높은 지역이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시세보다 약간 만 더 주면 논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거리제한에서 벗어난 곳에서 대규모 기업형 축사들이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마서면 도삼리와 신포리 앞 들판에 대형축사가 4곳이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도삼리 대안마을은 이제 대형축사들이 즐비한 마을로 돼가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면 개야리 돈사에서 나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3km쯤 떨어진 춘장대해수욕장, 서면사무소까지 날아간다. 도삼리 축사에서 국립생태원까지는 직선거리로 700여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군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