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국제 수준에 맞는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1)
■ 기획연재 / 국제 수준에 맞는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1)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19.12.0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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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갯벌면적 7.4㎢ 간척과 매립에 의해 감소

정부가 나서서 ‘습지 훼손 중단 입법’ 선언해야…
◆우리나라 람사르습지 현황(2017년 현재)
◆우리나라 람사르습지 현황(2017년 현재)

한국 정부가 1997년 습지보전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에 동의한지 30년이 다가 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습지가 얼마나 잘 보전되고 현명하게 이용되어 왔는지,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어 왔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이행을 촉구하는 글을 3회에 걸쳐 싣는다.

 

1. 람사르 협약에 맞게 습지보전법에서 습지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개정과 습지 유형별 관리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19973월에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19992월에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람사르협약에 맞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습지보전법에서 습지의 정의에 강과 하천을 포함시키고, 연안습지를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때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으로 수정해야 한다. 강 하구와 석호를 람사르 협약의 습지유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연안습지의 유형으로 변경시키고, 강 하구와 석호의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시켜야 한다. 인공습지의 규정을 추가시키되 논, 염전,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람사르 협약에 맞게 습지보전법에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명기해야 한다.

람사르협약 당사국이 1999(COP7)에서 채택하고, 2002(COP8)에 개정한 람사르협약 당사국의 의무는 물새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습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간, 국가간, 국제적 협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람사르 협약의 내용이 재정립되었다. 따라서 람사르 협약 정신에 맞게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하도록 습지보전법에 명기해야 한다.

 

3. 람사르 협약 내용에 맞게 습지 현황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더욱 엄밀히 습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의 습지 현황을 보면, 2017년 환경부 국가습지센터의 발표 자료에서 내륙습지의 면적은 1797.89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95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천(습지)의 면적이 2859.6이라고 했다. 따라서 람사르 협약 내용대로 이들을 다 합한 내륙습지의 실제 면적은 4657.49(전체 국토면적 10377.74.6%)이 된다. 2018년 해양수산부의 발표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갯벌면적은 2,482이고, 수심 0~6m 해역(조하대) 면적은 3545.5이라고 했다. 따라서 람사르협약 내용대로 이들을 다 합한 연안습지의 실제 면적은 6027.5(전체 해양면적(EEZ) 306674 1.97%)이 된다. 인공습지 중에서 20195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논(습지) 면적이 11223.4 (전체 국토면적의 11.2%)이 된다.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도 한국의 습지현황은 대폭 늘어나야 한다.

 

4. 정부와 지자체는 습지 관련 계획을 엄밀히 세우고, 계획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5년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습지보전기초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해당 지정권자가 비정기적으로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이 얼마나 엄밀하게 수립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61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해 공개한 습지보전 종합계획을 보면, 내륙습지 중에서 산지형과 호소형 습지만 언급해 놓았을 뿐이다. 내륙습지에 포함되는 하천습지, 연안습지, 인공습지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계획들에 대해 분석하고 수정 및 보완을 제기하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5. 정부가 공개적으로 습지 훼손 중단 선언을 해야 하며, 어떤 습지도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도록 습지보전법개정이 필요하다.

201913,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립습지센터가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내륙습지 중에서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했다. 이 중 74곳은 소실, 91곳은 면적이 감소되었다. 원인은 90%(148)가 논, ,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 나머지 10%(17)는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천이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96월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갯벌면적 7.4가 간척과 매립에 의해 감소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갯벌복원이 2개 지역에 면적 1.08이었고, 갯벌 물길 회복이 6개 지역에 3.4구간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갯벌이 매립되는 면적(7.4)이 갯벌 복원을 하는 면적 1.08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갯벌 간척과 복원이 병행되는 모순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이 습지 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습지 훼손 중단 선언을 해야 하며, 어떤 습지도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자연자원(습지)총량제 도입해 대체습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습지 훼손을 계속하게 하는 면죄부를 줄 수 있어서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6. 갯벌복원 지침이 보다 엄밀하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갯벌복원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87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개 지역에서 3의 갯벌면적 복원, 3의 갯벌 물길회복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3의 갯벌면적 복원은 갯벌 보전정책 확대(2008) 이후 상실된 갯벌면적(10)30%를 재생하는 것이라고 했고, -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 채택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번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적어도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원하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갯벌복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해양수산부가 마련했는데 2020116일에 갯벌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갯벌을 훼손한 기준년도를 제시하지 않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도 문제이지만 해양수산부가 2008년으로 임의로 정함으로서 이행노력을 과도하게 포장하기 위해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사라진 갯벌 면적은 68.2이고, 1987년을 기준으로 하면 사라진 갯벌 면적은 721.2이나 된다. 3의 갯벌복원 면적은 각각 4,4%, 0.42%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갯벌복원 대상 지역과 면적이 너무나 적게 수립되어 있다. 더 많은 지역과 더 넓은 면적이 갯벌로 복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갯벌복원 지침도 더 엄밀하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갯벌복원 대상지역은 지형지질과 생태계 모니터링을 정밀하게 실시해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현지 사정에 맞도록 엄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2017년부터 서천 유부도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갯벌복원 사업(5153백만원)을 볼 때 복원 대상지역이 잘못 선정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용기 시민기자: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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