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인명보호가 최우선인 소방 및 공공기관
■ 모시장터 인명보호가 최우선인 소방 및 공공기관
  • 칼럼위원 한완석
  • 승인 2020.01.10 15:13
  • 호수 9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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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재직시절 20183월부터 반복되는 요양시설과 병원, 복합상가 등의 대형참사와 관련 서천군의 재난약자밀집수용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작전전술 대토론회를 기획해 맞춤형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전과 대상처 초기대응전술 및 건물구조개선 방법 등의 주제로 현실적인 특수시책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고위직 인사가 소방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추진을 중단시켜 필자의 관내만 추진하고 끝낸 적이 있다. 그러나 소방의 실익은 주된 목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겨울이다. 항상 우려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지체요양시설 등 재난약자 밀집수용시설과 농..어촌의 고령화 마을이다. 관계기관에서의 많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참사가 도사리고 있다.

취약시설관련법 규정상 적법함에도 대형참사로 인한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스러져가는 현상은 예전이나 지금의 사회경제 등 눈부신 발전을 했음에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발전된 사회경제 구조만큼 희생은 증가됐다.

단순경제논리와 로비입법과 법이 정한 규정대로 건축과 해당시설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 역시 법이 규정한 대로 적법하게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이용하는 합법적인 건축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누가 이용하고, 어떤 용도이며, 어떤 목적과 개념을 가진 설계이고 건축주가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 특수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의 안전과 그들의 남은 생이 결정된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형참사 통계를 보면 대형 인명참사의 공통점은 입법과 관리 및 건물구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실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었으며 연속적인 인적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언발에 오줌 누는 땜질 처방식 보완책만이 난무했을 뿐이다.

서천군 소재의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도 대형 참사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 이런 건물들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건물구조로만 건축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동불편, 거동불가, 인지능력 저하의 노약자들이 입원하는 곳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각 층에서 화재 등 상황 발생시 인명피해의 첫 번째 위험요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이런 악조건을 피할 수 있는 건물 구조여야 한다.

적법한 시설 속에 현재 상존하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은 민, , 건축사 등 취약건물구조개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물구조 공간을 활용한 대피공간을 마련하여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기존 건축법상 방화셔터의 단점 등을 보완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여 대형인명참사를 막을 수 있는 임의 시설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시설인 방화셔터는 자동연동시스템으로 한쪽에만 작동스위치가 설치되어있어 반대편에서는 방화셔터를 작동시킬 수 가 없으며, 고립될 우려가 있어 인명피해를 키울 수가 있다. 또한 소방활동공간을 차단시키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신형 방화셔터는 가운데 비상구가 달려있지만 노약자 등을 대피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복도가 긴 입원실 병동, 여러 갈래 복도 형태의 병동 건물구조에 인명을 대피시키고,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차단시키며 각종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셔터를 중요지점마다 설치 하여 구간별, 용도별 등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렴한 공사비용과 공간 효율성을 살려 인명보호와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응 마련해야 한다.

또한 1층 병동 창문 등의 고정식 방범 창살은 건축법상 등 환자 탈출 및 보호를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오히려 대형참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다기능형 방범창문을 설치해 소방관과 관계자들만 아는 시건장치로 실내에서의 신속한 대피 및 탈출과 실외에서의 소방관의 신속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통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 등은 관계자들이 아이템을 창출해 이를 적용시켜야 한다. 윈윈할 수 있는 실익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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