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 가로수에 테러 자행
군 공무원, 가로수에 테러 자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4.08 15:19
  • 호수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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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7호선 시초동로 구간 단풍나무 훼손

110그루 중 20~30그루 심하게 찢겨 ‘흉측’
▲굴삭기에 의해 찢긴 단풍나무
▲굴삭기에 의해 찢긴 단풍나무

군민의 혈세로 심은 가로수를 상시 보호 관리해야 할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마구 훼손한 일이 일어났다.

가로수가 훼손된 곳은 군도 7호선 시초동로 구간.(마산면 삼일로 1번지 진다리 식당-태성리1)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도로 양방향에는 식재된 수령 20년생으로 추정되는 110여 그루 중 대부분이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나 있다. 이 가운데 20~30여 그루의 단풍나무는 가지가 찢겨져 있거나 껍질이 벗겨져 있는 등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다.

서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가로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군청 공무원이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는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 군민의 혈세로 심은 가로수를 훼손한 공무원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군도 7호선 시초동로 구간 가로수 훼손은 군청 건설과가 지난 3월부터 노견에 쌓인 흙을 군 소유 대형 굴삭기(6더블)를 이용해 제거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통행에 방해 우려가 있는 가로수 가지는 톱을 이용해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 문제의 시초동로 구간에는 노견 흙 제거작업에 투입된 굴삭기에 의해 훼손된 됐다. 톱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나뭇가지를 제거한 것은 불과 20여그루 안팎에 그쳤다.

▲찢기고 껍질이 벗겨진 단풍나무.
▲찢기고 껍질이 벗겨진 단풍나무.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훼손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가 심하고,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손해배상과 함께 법적 처벌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가로수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군청 공무원이 앞장서서 훼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배상책임과 함께 인사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훼손시킨 가로수 가지와 제거한 잡목을 수거처리하지 않고 길산천변에 그대로 방치했는가 하면 일부는 매립돼 있었다. 집중호우시 방치된 가로수 가지 등이 떠내려갈 경우 각종 생활쓰레기와 함께 교량이나 배수갑문에 걸리면서 물의 흐름을 막아 농경지 침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한 수거가 요구된다.

▲군도 7호선 시초동로 구간
▲군도 7호선 시초동로 구간

건설과 도로팀 관계자는 가로수 훼손 정도를 확인해 훼손정도가 심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방부처리(방부제 도포 후 마대로 테이핑)하겠다면서 향후 노견 흙 제거 작업에는 가로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형 굴삭기를 임대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는 독자의 제보를 받아 취재했습니다.
  • ▲제거한 단풍나무가지와 잡목이 수거되지 않고 길산천변에 방치돼 있다
    ▲제거한 단풍나무가지와 잡목이 수거되지 않고 길산천변에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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