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 13개 읍면 신청…2박3일 대여
군은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유중인 측정기를 희망 군민에게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서천군민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보호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찾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분 확인과 함께 기기를 받아 2박3일 이내 자가 측정 후에 반납하면 된다.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라돈측정기 측정 요령은 한 장소에서 10분 간격으로 6번 측정한 뒤 평균값을 확인하고,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환기 전후 비교 측정하면 된다.
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치 이상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237)로, 기준치 이상 제품 수거는 생활방사선 기술지원센터(1811-8336)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한편 라돈 권고기준치는 다중이용시설 기준 148㏃/㎥(4pCi/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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