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항 물량장 무기염산통 널린 ‘불법천지’
장항항 물량장 무기염산통 널린 ‘불법천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4.28 22:17
  • 호수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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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유해화학물질…김 양식 사용 추정

군, 김활성처리제 구입비용 80% 지원에도 근절되지 않아
▲장항 물양장 입구에 쌓여있는 무기염산통. 가즈런히 정리된 것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장항 선가대 부근에 방치된 무기염산 통
▲장항 물양장 입구에 쌓여있는 무기염산통. 가즈런히 정리된 것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장항 선가대 부근에 방치된 무기염산 통

장항물량장 주변에 무기염산 통이 대량 발견돼 해양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염산통들은 한 주민의 제보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오전 뉴스서천 취재팀이 현장을 살펴보았다. 무기염산 통들은 장항항 도크에서 30여미터 떨어진 도로와의 차단벽과 가건물 사이 공간에 수백여통이 나뒹굴고 있었으나 건물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은 염산통도 100여개가 쌓여 있었다. 한편 물양장 도선장 방면 선가대 부근 선착장에도 빈 통들이 쌓여 있었다.

이 염산통들은 장항항을 통해 인근 김 양식장으로 운반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는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68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군청 해양수산과 김진호 과장은 군에서 우량김생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활성처리제로 사용하는 유기산의 사용을 권장하고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기산의 산도는 9.5%이고 무기산의 산도는 35%여서 양식 어민들의 불법 무기산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산의 사용은 저서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바다 사막화를 재촉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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