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충남도,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8.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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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예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8월 7일~8월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8월 15일)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양 지사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8월 15일 집회 참석자는 현재 그 숫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단 검사 대상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복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다. 충남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도 권고했다. 도내 종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여로 감염이 확산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 종교시설에서의 각종 모임 및 식사 제공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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