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신협 직원 발빠른 대처 고객 재산 지켰다
비인신협 직원 발빠른 대처 고객 재산 지켰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11.26 10:31
  • 호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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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직원에 감사장 전달
▲보이스피싱을 막은 비인신협 직원이 이상근 서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막은 비인신협 직원이 이상근 서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비인신협 직원의 발빠른 대처가 고객의 재산 785만원을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피해자 윤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785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비인신협 직원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의 집전화로 아들을 잡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5000만원을 입금하라면서 돈을 인출 후 서천에서 만나자. 다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785만원을 출금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를 지켜보던 비인 신협 직원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화를 받아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여 보이스피싱의 일종임을 안내하고 출동한 경찰과 협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천경찰서 이상근 서장은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112신고로 785만원을 보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비인신협을 찾아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서장은 신협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통해 서천군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종전 계좌입금(특정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식)에서 대면 편취하는 신종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면 편취 수법이란 피해자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거나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요구한 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수거책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대면편취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기존 계좌입금 수법에 사용되던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은행에서 1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30분이 지난 뒤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지연인출제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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