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피해 예방한 직원에 감사장 수여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코로나19 감염사태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며 최근 “기존 대출금을 싼 이자로 바꿔준다. 통장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중이다” 라는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가져오라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한산농협 직원 A씨는 농협을 방문한 김 아무개(여,69세)씨는 조카에게 부탁을 받고 불상의 한국남자와 외국사람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면 조카에게 건네준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을 의심, 신속하게 112신고해 거액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서천경찰서(서장 이상근)는 1일 한산농협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500만원 이상 인출 시 112신고 유도 등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이어왔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며 주의 줄 것을 당부하고 “경찰도 금융기관과 협업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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