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
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2.10 07:52
  • 호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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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별로 진실규명 필요 사건 2년간 신청 접수

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란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근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신청기간은 2022129일까지로 대상자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해 진실화해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서천군은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유족과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자, 직접 전해들은 자이다.

구체적인 진실규명 범위와 신청대상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945815일 광복 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950-4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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