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심 취업·구인기업 지원
보령고용노동지청 서천출장소가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서천출장소 개소는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장소는 군사리 184-18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1층이다.
보령고용노동지청 서천출장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취업 및 구인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 15~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상한 3억 원)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중 구직촉진지원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된다..
다만 청년(18~34)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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