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 하구 제한적 해수유통 정부에 건의
충남도, 금강 하구 제한적 해수유통 정부에 건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1.27 16:31
  • 호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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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조구간 짧아 생태계 복원 미흡, 수질 문제 등 여전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 계획 평면도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 계획 평면도 <자료제공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지난 19일 금강 하구의 제한적인 해수유통 방안을 그린 뉴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금강하굿둑에 어도를 추가 설치하고 감조하천을 조성해 회유성 어류의 순환 통로를 확보하며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금강 하구 생태복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금강하굿둑 서천 쪽에 자연형 수로식 어도(15m규모)를 금강호로 유입되는 길산천 하구까지(1km) 설치해 감조구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굿둑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에서도 어도 추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충남도는 어도 추가설치 및 감조하천 조성으로 회유성 어류 순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기수역 생태계 복원과 함께 수산자원 증가와 경제어종인 황복, 웅어, 실뱀장어, 참게 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도가 제시한 사업비는 어도 설치 265억원, 감조하천 조성 78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이같은 제한적인 해수유통은 금강호의 물 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에는 미흡하며, 악화돼가는 금강호 수질문제나 오니층 퇴적 등에 따르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 또한  후일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이 이뤄질 경우 과다한 사업비의 중복투자 위험성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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