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안부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도민 제안 공모
충남도, 행안부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도민 제안 공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18 00:32
  • 호수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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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까지 국민복지와 취업 및 일자리 등 5개 분야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내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국민복지는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저해 규제 등이,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이 해당된다.

취업·일자리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이다.

신산업의 경우 신기술·신서비스·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이 해당된다.

다만,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 제안도 추가 공모하며, 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도 교육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살핀 뒤,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의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서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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