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289회 임시회…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10 16:36
  • 호수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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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강신두 군의원, 조례안 2건 의원발의

289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이틀간의 회기로 열린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할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집행부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서천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과 결과보고를 받은 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아진 의원과 강신두 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아진 의원이 관광진흥법 제47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를 근거로 대표 발의한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에게 관내 관광시설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약자 관광환경 세부 조성사업은 군수로 하여금 관광시설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를 비롯해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7개항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은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강신두 의원도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를 근거로 서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해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중 군수는 장애인 고용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야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취업알선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홍보 중증장야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서천군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서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민간위탁 동의안 1(서천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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